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이 발생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이후 관할세무서에서 동일한 세목으로 고지를 한 경우 국세청에서 운영
하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에서 납부불부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고한 세목에 대한 세목코드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의
세목코드가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이 이를 전산상으로 변경
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하여 납부한 세액과 고지된 세액이 다른 경우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세액 환급도 담당 조사관이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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