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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12.26

종소세 세무대리인과 조사관을 통해 정정 납부완료했는데 오늘 종소세 미납 고지서가 나왔더라고요?

분명 납부까지 다 완료를 했는데 미납된 금액이 76만원고지서가 온거에요. 너무 놀라서 세무서에 전화하니 고지된 금액과 조사관을 통해서 재계산해서 납부한 금액이 서로 다르고 납부계좌가 고지계좌와 달라서 서로 연결이 안되서 그런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도 자동납부완료처리가 되야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메모해두지 않았다면 또 내야되는 세금인줄 알고 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답변이 시원치않아 세무서 또다른 직원분께 물으니 하나는 고지분76만원이고 자납분은 79만원인데 변환하면 같은금액인데 변환처리가 안된듯 하다 라고만 합니다. 그게 무슨소린가요? 이해되지않아 재차물어도 변환하면 같은금액이라고 변환하고 전화준다는 말만 반복하네요.

이런건 세무서에서 납부완료분에 대해 처리가 제대로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또 종소세가 나와 심장이 덜컥내려 앉았는데 별일아니란듯 얘기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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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이 발생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이후 관할세무서에서 동일한 세목으로 고지를 한 경우 국세청에서 운영

    하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에서 납부불부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고한 세목에 대한 세목코드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의

    세목코드가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이 이를 전산상으로 변경

    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하여 납부한 세액과 고지된 세액이 다른 경우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세액 환급도 담당 조사관이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지만,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문의하고 처리해달라고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신고를 맡기셨으므로 기재하신 상황도 세무사가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도 가끔 전산상에 매칭이 되지 않아 납부를 하였음에도 미납으로 해서 고지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경우 납부한 일자를 조사관에게 이야기 해주면 매칭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내부의 전산과 실제 납부되는 상황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일어나는 일이며, 대신 고지서에 어떠한 과세기간의 어떠한 세목에 대해 고지된 것인지 안내가 되어 있으니 기존에 납부한 내용과 중복될 경우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