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로 수술은 실비보험 지급이 안되나요?
우체국 무배당 하나로ok보험 가입중이고,
보험 안에서 특약으로 실비 가입된 상태입니다.
성형외과로 수술했으나
패리롬버그 (G51.8) 질환으로 안면부가 함몰 진행을 막고자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지방이식 자체가 아직 비급여 대상이고
저한테 발병한 희귀질환 코드가 국가에서 아직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모든 사항을 비급여로 수술을 받았어요ㅠㅠ
실비라도 받아보려고 비급여로 수술 할거라 가능하냐 물아보니 진단코드보고 판단한다고 서류 내보라고 하더니
서류 받아보자마자 비급여기때문에 실비승인거절로 칼같이 끝났습니다.
보험 약관을 찾아보니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40%의 해당액을 보상한다고 써있던데~
저의 상황과는 별개의 문제일까요??
단기적으로 끝나는 질환이 아니고..
나이들때까지 언제 어디로 함몰이 재발될지 모르는 질병인데.. 성형외과라는 이유로 의료혜택을 못받아서 속상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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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좀 더 자세한 의료 기록 및 약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 급여 치료라고 해서 지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주신 대로 약관상 비 급여 치료비의 4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 입니다.
지급 거절의 사유를 확인해야 하나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수술로 판단하는 것일수도 있고 가입전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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