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소방차가 추월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상 군전투차량이(전차,장갑차,방공,자주포) 기동시 일반차량은 군전투차량을 추월할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만약 소방관들이 현장출동을 위해 소방차나 구급차를 움직일경우 전방에 있는 전차나 장갑차들을 추월할수 있나요? 그리고 군지휘관이 안전목적을 위해 소방차가 추월하는걸 제재한다면 항고소송이 가능한가요?
(기갑이나 포병 방공쪽에서 근무하신분들은 알겠지만 군전투차량은 한대 무게가 20에서 40톤이상 넘어가기때문에 군에서도 안전통제를 엄격하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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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차가 긴급출동을 위해 추월하는 부분은 적어도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항고소송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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