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누출 손해보장에서 질문드립니다

수도관 파열로 누수가 일어났는데, 수리비용은 80만원 나왔습니다.

가입된 화재보험에선 벽지나 타일등을 시공하는 비용은 가능하지만 수리비는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약관을 보니 손해방지비용이라는 항목도 보상한다고 하는데 수리하지 않으면 손해가 확대되는거 아닌가요..?

어째서 수리비를 주지않는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관련해서 정리된 잉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