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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파열로 누수가 일어났는데, 수리비용은 80만원 나왔습니다.
가입된 화재보험에선 벽지나 타일등을 시공하는 비용은 가능하지만 수리비는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약관을 보니 손해방지비용이라는 항목도 보상한다고 하는데 수리하지 않으면 손해가 확대되는거 아닌가요..?
어째서 수리비를 주지않는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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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관련해서 정리된 잉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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