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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기분좋은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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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누출 손해보장에서 질문드립니다

수도관 파열로 누수가 일어났는데, 수리비용은 80만원 나왔습니다.

가입된 화재보험에선 벽지나 타일등을 시공하는 비용은 가능하지만 수리비는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약관을 보니 손해방지비용이라는 항목도 보상한다고 하는데 수리하지 않으면 손해가 확대되는거 아닌가요..?

어째서 수리비를 주지않는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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