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전 간단하게 타박상 정도로 전치 4주진단 나왔습니다
: 우선 교통사고 합의금은 님의 질문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합의금 내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 : 치료정도 즉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가 결정이되고, 자배법에 따라 해당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2) 치료비 : 치료비는 병원으로 지불되며,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업손해 :입원기간동안에 님의 실제 손해액의 85%가 보상됩니다.
4)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하셨다면 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5) 향후치료비 :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신다면 추후 받을 치료에 대한 비용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뤄지게 되니, 손해액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