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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불독208
꾸준한불독20822.06.14

교통사고시 차량 두대가 뒤에서받았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급하게 섯는데 뒤에서 차량 두대가 연달아서 제 차량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전 간단하게 타박상 정도로 전치 4주진단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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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전치 4주는 큰 의미는 없으며 부상 정도를 알 수 있는 진단명 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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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전 간단하게 타박상 정도로 전치 4주진단 나왔습니다

    : 우선 교통사고 합의금은 님의 질문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합의금 내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 : 치료정도 즉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가 결정이되고, 자배법에 따라 해당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2) 치료비 : 치료비는 병원으로 지불되며,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업손해 :입원기간동안에 님의 실제 손해액의 85%가 보상됩니다.

    4)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하셨다면 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5) 향후치료비 :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신다면 추후 받을 치료에 대한 비용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뤄지게 되니, 손해액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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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진단이 없는 타박상이나 염좌 진단의 경우 합의 금액은 소액의 위자료와 2주 입원 시에 휴업 손해로 산정되는 금액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휴업 손해를 달라지게 되며 월급여를 하루로 계산한 금액의 85%를 보상합니다.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30만원 +@ 로 산정을 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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