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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잉어174
대견한잉어174

청약시 소형저가주택 기준 문의 드립니다.

급 궁금한게 생겼는데 청약시 수도권기준 공시지가 1.3억 미만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보는거잖아요,

그럼 만약 계속 1.3억을 넘다가 올해 1.2억으로 하락했을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시 취득시점부터 계산이되는 건가요,

아님 올해 6/1 부터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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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청약시 기준이 되는 무주택 판정 기준

      은 소급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소형주택기준을 6/1일 기준으로 충족하셨으므로

      그 날부터 산정되는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렇게 중간에 넘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넘었다고 하더라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전에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취득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취득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주택기간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