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 법 개정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청약홈 사이트에 취소물량 신혼부부 특공만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저도 그럼 특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형주택이라면 청약 가능합니다.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