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납입횟수, 예치금은 모두 충족하는데 ,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무주택자라는 기준입니다 .
1가구 2주택 취득세 부과할때도 공시지가가 1억미만이면 2주택으로 안친다고 하는데 , 청약신청할때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또는 다주택자의 주택수 계산에서
1주택자는 일관적으로 적용되나
청약은 소득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약할 때는 청약 공고문을 꼼꼼이 읽어서
예외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의 주택 수 산정과 청약 신청할 때의 주택 수 산정은 완벽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아래 기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053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