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납입횟수, 예치금은 모두 충족하는데 ,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무주택자라는 기준입니다 .
1가구 2주택 취득세 부과할때도 공시지가가 1억미만이면 2주택으로 안친다고 하는데 , 청약신청할때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