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별도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다소 중과됩니다.
양도가 1.96억, 취득가 3,500만원, 양도차익 161,00,000원을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38,159,000원입니다.
참고로 22년 1월 1일 이후에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기본세율+20%로 중과되므로 해당 토지를 양도하신다면 그 이전에 양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