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10월 최초 상속 시 토지와 건물이 있었으며 등기부상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6백만원
2. 2020.5월 주택을 멸실하고 건축물 대장에서 건물은 삭제 되고 토지만 남아 있음
3. 현재 무주택자이며 토지 매매 시 예상 가격은 약 4천만원 정도
질문 1) 양도세 계산 시 주택으로 보유했던 12년 기간 장특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상속받은 토지는 양도세 계산시 나대지로 3년 정도 되었는데 상속받은 것이라 사업용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
질문3) 이런 경우 양도세 비과세 된다는 말도 있고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양도세 나온다면 얼마정도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