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집을 상속 받고 약 15년 뒤 매매 시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1. 2005.10월 최초 상속 시 토지와 건물이 있었으며 등기부상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6백만원
2. 2020.5월 주택을 멸실하고 건축물 대장에서 건물은 삭제 되고 토지만 남아 있음
3. 현재 무주택자이며 토지 매매 시 예상 가격은 약 4천만원 정도
질문 1) 양도세 계산 시 주택으로 보유했던 12년 기간 장특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상속받은 토지는 양도세 계산시 나대지로 3년 정도 되었는데 상속받은 것이라 사업용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
질문3) 이런 경우 양도세 비과세 된다는 말도 있고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양도세 나온다면 얼마정도 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해당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질문의 경우도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