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안가는 전세집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보증금 돌려줄 수 있는 정확한 기간얘기도 안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각서나 서류 같은게 있나요?
작성하게 된다면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도 그때보터는 신경을 쓸겁니다
다만 효력은 등기에 기재되고 판결이 난다음부터 전출은 가능합니다
요즘 이런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효과적인방법은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임대차등기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