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료 보증금 미반환? 관련 서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이 만료 예정입니다.
미리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안할거라고 최소 6개월 전부터
얘기해놓았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현재 곧 만기인데 집주인이 현재 보증금 줄돈이 없고,
세입자도 구해지지않는다고 합니다.
(집은 비울수있는 상황이고 거의 비우기도 했습니다.
전입해놓은건 당장 빼지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임차권 설정후 보증보험을 신청하려합니다.
혹시 따로 전세계약 연장 안한다는 계약서? 같은걸 작성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계약 기간 지나가고
임차권설정후 보증보험 신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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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만기일이 되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형식입니다. 보증보험 청구시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한 기록(문자,녹취,내용증명)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료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전세종료확인서를 서명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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