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본인이 이삿짐센터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서 원상복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해야 한다(민법 제374조)
이에 관해 대법원도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고,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판결 91다22605, 2 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