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국민연금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미지급 급여에 대한 임금체불진정, 체당금 신청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도 원천징수 된 금액(4대보험)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원천징수된 건강보험은 무조건 법인(회사)가 납부의 책임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지급된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하지만
납부가 안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임금체불진정 속에 국민연금 원천징수금액만큼 추가하여 진정 및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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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것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연금수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천징수된 연금보험료를 돌려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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