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급여에 대한 임금체불진정, 체당금 신청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도 원천징수 된 금액(4대보험)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원천징수된 건강보험은 무조건 법인(회사)가 납부의 책임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지급된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하지만
납부가 안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임금체불진정 속에 국민연금 원천징수금액만큼 추가하여 진정 및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