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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국민연금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미지급 급여에 대한 임금체불진정, 체당금 신청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도 원천징수 된 금액(4대보험)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원천징수된 건강보험은 무조건 법인(회사)가 납부의 책임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미지급된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하지만

납부가 안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임금체불진정 속에 국민연금 원천징수금액만큼 추가하여 진정 및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것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연금수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천징수된 연금보험료를 돌려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