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각종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모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 내용이 세법상의 규정에 합당하고,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붜 2개월 내에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경정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세법상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허위, 가공혐의가
짙은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직접 화인하여 세액 및 가산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 탈루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가공 매입, 제3자 명의의 계좌
개설로 매출 누락 등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분류하여 조세포탈범으로 사법
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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