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조사는 어떻게 선정하는건가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같은게 있다고 하는데 매출액이나 탈세예상 세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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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 정기세무조사 대상
-. 4개 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경우
2) 수시세무조사 대상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똔느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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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조사는 4년마다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사업자를 랜덤으로 조사하는 것이며 비정기조사는 탈세제보나 의혹이 있는 사업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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