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 정기세무조사 대상
-. 4개 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경우
2) 수시세무조사 대상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똔느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