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은행용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로그인 후 홈택스에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신고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이상 개인용계좌를 통해 지출하여도 사업에 관련된 지출이기만 하면 무관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하며,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쓰는 계좌와 개인용으로 쓰는 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신고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