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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에뮤83
강한에뮤8319.04.30

급여로 얼마를 받아야되는건가요?

하루에 11시간 근무하는 공장인데 주간으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시간 중에 9시간은 실근무이고 1시간은 휴게시간 그리고 오전 오후 30분씩 휴게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라고 치면 위의 근로기준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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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주5일을 근로합니다. 주45시간을 근로하는 셈입니다.

    아시다시피 주40시간 근로자의 2019년 최저임금은 세전 1745150원입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8350원으로 계산하며,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주5시간을 계산해서 더하면 될 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시간 * 5일 * 4.345주 * 8350원)을 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1.5배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각각 세전 1926553원, 201725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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