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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참매118
굳건한참매11822.09.13

오후 근무 시간 급여 계산법 알수 있나요?

직장을 취직하는데

오후 1시부터 그날 12시까지 11시간 근무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보통 근무시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월 부터 토요일 까지 같은시간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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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하루 11시간 근무 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외하고 1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불가하므로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평일 낮 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1. 밤 10시 이후의 야간근무 0.5배 가산

    2. 1일 8시간 초과 근무 0.5배 가산

    3. 주 40시간 초과 근무 0.5배 가산


    ((8시간 * 9160원 + 2시간*2*9160)*5일

    + (2시간 * 9160* 1.5))*4.34 = 2504527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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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24시까지 근무에 대하여는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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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일 경우 1일 11시간 근무하면 임금=시급×(11+3×0.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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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시급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일 8시간 초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오후 10시부터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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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따라서 11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며, 월~토요일까지 근로할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60시간+주휴 8시간)*365/12/7*9,160원= 2,706,56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6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야간 2시간*0.5*6일)*365/12/7*9,160원= 3,343,40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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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47,312원(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13시~22시 사이에 부여함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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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 1시부터 자정 12시까지 근로할 경우 총 11시간에서 중간중간에 부여되는 휴게시간 1시간 정도를 제외할 경우 실제 근무하게 되는 시간은 10시간일 수 있습니다. 만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되며 임금은 총 11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과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임금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실제 근무하는 10시간 x 9160(최저임금 기준) = 1일 임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x 9160) + (2시간 x 9160 x 1.5 연장) + (2시간 x 9160 x 0.5 야간) = 1일 임금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 이후부터 자정 12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각각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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