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 1시부터 자정 12시까지 근로할 경우 총 11시간에서 중간중간에 부여되는 휴게시간 1시간 정도를 제외할 경우 실제 근무하게 되는 시간은 10시간일 수 있습니다. 만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되며 임금은 총 11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과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임금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실제 근무하는 10시간 x 9160(최저임금 기준) = 1일 임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x 9160) + (2시간 x 9160 x 1.5 연장) + (2시간 x 9160 x 0.5 야간) = 1일 임금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 이후부터 자정 12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각각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