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중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교사로 일하고 있고, 올 해 2021년에 30살(현재 만 28세)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전라북도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교환 근무의 기회가 있어 올해부터 서울 근무 인사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근무할 생각이 있어 제가 거주하려고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소재의 작은 아파트를 2020.12.25.일자로 계약하였고, 2021.01.22일에 중도금을 치르고자 2021.01.12.일에 그 전부터 2년 넘게 살고 있었던 전주 소재의 전셋집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02.08.일 잔금일 전까지 약 3주간 친형 집에서 머무를 생각으로 형 집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 계약 전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의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을 안내를 통해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라는 질문에 ‘해당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이라는 답을 보았고 저의 경우에서도 친형과 함께 살다가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제가 '분가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잔금을 치른 2021.02.08.일 형과 같은 집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가 취득 당일 매수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e보금자리론을 실행하는 우리은행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 1.1%로 계산하여 5,896,000원의 취득세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03.04.일 이 법무사님께 전화가 와서 구청에서 취득세가 중과되었다는 연락이 왔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잔금 당일 집을 소유한 형과 함께 주소가 돼있었다는 것으로 2주택자로 보고 8.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잔금일날 8.4%가 아닌 1.1%의 취득세로 과소신고를 했으니 취득일로부터 1개월까지인 2021.03.08.일까지 경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액의 10% 상당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 하였습니다. 일단 그 다음날 구청에 방문하여 경정신고를 하고 그간 미납액에 붙은 이자가산세까지 합산된 총 39,816,220원을 추가로 고지받고 일단 매일 가산세가 붙으니 2021.03.12.일로 납부하였습니다.
저는 실수요에 의해 주택 매수 중도금을 마련하고자 2년 넘게 살던 빌라 원룸 전셋집에서 보증금을 받고 3주 정도 친형 집에 전입신고하여 머물렀다는 이유로, 주택을 매수하자마자 전입신고 및 이사를 했음에도 다주택자로 여겨져 약 4천만원이라는 큰 세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투기 의도를 갖고 다주택을 소유했다면 처분을 마땅히 받아들이겠으나 직장 이직 문제로 실수요 주택을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중과됨은 부당하고 생각되고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도 생각중입니다.
위의 경우 같은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질(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법의 몇 조와 어느 항을 근거로 들어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