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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실한참고래286
부모님이 19년도 9월에 분양한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재개발 조합원이십니다
입주권이 있으신데 제가 입주권을 증여받은 후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건가요?
직장이 서울이라 가능하다면 23년도 3월 입주때 맞춰서
전세를 놓고 저는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그 이후에 해당 주택은 본인의 주택이므로 전세로 임대를 주든, 본인이 거주하든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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