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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친칠라94
후덕한친칠라9421.08.30

27세 개인과외교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할때

27세 미혼 개인과외 교사입니다.

제 명의로 주택이 하나있고 부모님께명의로도 1주택이 있으신데 이번에 부모님께서 1주택을 추가 구입하시려고

하니 저 때문에 취득세 중과 된다고 세대분리하라고 하시는데 주소는 살고 있는 곳으로 옮기면 되는데

개인과외자라서 사업자등록을 내야할거같은데

그 절차나 차후에 해야사는 세재사항에 대해 전무한지라 여쭤봅니다.

과외수업료를 현금으로 그냥받고있는데 월 250만원 정도의 수입입니다.

소득증빙을 받으려면 소득신고며 기장이며 경비부분은 어찌하는지 전혀 아는바가 없어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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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으시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손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비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관련 지출이 적다면 추계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추계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의제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세금신고가 자력으로 힘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참고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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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교습을 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을 얻는다면(사업자등록과 무관)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부등록을 하지는 않고 추계로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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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개인과외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홈택스에 접속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과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의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매출액 명세와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으신 적격증빙을 기재하신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검토표 등 정해진 부속서류를 함께 홈택스나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후 (개인과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의)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적격증빙을 잘 수취해두시고, 월별로 사업에 사용하신 필요경비를 잘 기록해두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에 사용하신 경비에 대한 자료를 잘 챙기셔서 소득세를 절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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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0&ccfNo=4&cciNo=1&cnpClsNo=2

    현금으로 받으셨더라도 원칙은 모두 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를 누락 시 탈세에 해당하여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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