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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도도한다향197
현주도도한다향19723.08.02

아파트에서 기르는 개가 짖는 소리를 방치해도 되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아파트에서 기르는 개가 하루 종일 짖는데도 주인이 없는지 있어도 방치하는 지는 몰라도 계속 개 짖어서 소음을 일으키는 것을 방치해도 되나요

신고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발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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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아파트에서 계속적으로 짖는 소리를 방치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굉장한 불편과 소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의 규정도 있을 수 있고 지역적으로도 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강아지를 혼자 두는 것도 위법일 수 있고 또 그렇게 짖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강아지가 심하게 계속 짖는 것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물관련한 동물보호법에서 소음관련 조항은 찾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소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소음관련 규정에서 소음에 대한 처벌 기준은 온전히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동물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법률적인 부분이라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에 법리적 해석을 문의 하시고

    거주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문의 하셔서 공동주택 소음규정에 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시는게 옳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상으로는 동물 소음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의미하며, 동물에 의한 소음은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출동하여 소음을 측정하더라도, 개 짖는 소리가 공식적인 소음 기준을 넘기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소음 등은 건설사가 잘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개가 짖음에 의한 소음문제는 법적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