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공주택에서의 소음문제가 정말 사회적인 이슈인데요. 아파트에서 시끄러운 개를 키워서 주인이 없는 시간에 대낮에 계속 짖어대면 이웃들의 고통이 정말 말도 못하게 클 것인데요. 이런 개를 아파트에서 키우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개를 키우는 행위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