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중도퇴실 대출종료..
첫 전세대출 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2년 계약후 내년 25년 10월 만기이나 1년살고 지금 사정상 월세로 이사하려 하여서
중도퇴실 의사를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안됬기때문에 돌려줄수없다 하였고
세입자를 구하면 복비도 제가 내야하고
시기는 장담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보증금 반환대출이 가능한지
전세대출을 유지하면서 제가 계약종료까지 이자를 부담해야하는지
제가 집을 나가게되면서 버팀목대출을 은행에서 종료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상환의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금 100%를
은행에 상환을 하면 은행이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차주에게 입금해줍니다
따라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고 나오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퇴실의 경우는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시는게 맞습니다.
그 경우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야 하고요.
보증금 반환대출은 주인이 받는것이라 임차인이 어찌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제가 집을 나가게되면서 버팀목대출을 은행에서 종료'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집을 임의 퇴거 하셔도 대출은 대출금을 다 상환해야 종료되는것입니다.
임의퇴거 한다고 종료되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어쩔수없이 유지하시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 이상 이자나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대출은 집주인이 하는 것이라서 원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계약기간까지는 글쓴이님이 집을 나가더라도 버팀목대출을 강제해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는 정해진 계약기간에 중도퇴거 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해지되어야 보증금반환대출이 가능하고 만약 해지가 되지 않고 유지될 경우에는 계약종료때까지 이자를 부담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