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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22.12.14

수출을 처음 할 때 챙겨야 할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 말고 해외 수출을 처음 할 때 챙겨야 할 것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어떤 절차들을 거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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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을 처음 진행하신다고 하시니, 우선적으로 수출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대략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외시장 조사 → 거래선 발굴 → 수입자 신용조회 → 수입자에게 거래 제의 → 회신 → 청약 및 승낙 → 수출계약 체결 → 수출물품 제조 및 확보 → 물품운송 계약 및 적하보험 부보 → 수출통관 및 선적 → 대금회수 및 매매계약의 종료 →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판매가능성과 해외시장 정보조사를 먼저 진행한 다음, 현지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해야겠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에 대비하여 매매계약서를 꼭 작성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다음단계로,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분류하여 현지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율, 그리고 수출 요건 뿐만 아니라 현지 수입 요건까지 확인하여 요건승인 서류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수출물품을 제조(or 확보)하면서 샘플 통관을 진행시키고, 샘플 통관을 진행하면서 통관 시 발생하는 요건에 대한 승인서류가 적확하게 구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현지에서 수입 통관까지 이상없이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물품 수출을 준비합니다.

    대금회수 관련해서 신용장 거래는 수입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수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충분히 논의 후 발행요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상업송장)를 통해 가격 및 수량을 수입자와 확정하고,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 및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관세사 등을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을 운송사에 전달하면 수출국에서의 절차는 일단락 됩니다.

    수출 제반서류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B/L(선하증권), 적하보험증권, FTA 원산지증명서, 요건승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가능하신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통해 수입국에서 관세율 절감하고, 환급특례법 상 환급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청 수출통관 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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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떤물품을 수출하는지 그리고 어떤 국가에 따라 수출에 관하여 준비해야할 자료가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거래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ov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 (B/L, Bill of Lading, AWB, Air Way Bill 등)이 있으며 상업송장(Commercial Inov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통해 수출통관이 이루어진 뒤 수출됩니다.

    해당 국가에 따라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총 20개 협정 총 59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수출국가가 FTA가 체결된 국가라면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에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예 : 화장품의 경우 해당 국가의 화장품 관련법령에 따라 인증 취득 후 수입) 물품자체에 대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입요건은 국가별로, 품목별로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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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를 위하여는 수입신고와 달리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먼저 아래 절차를 참고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수출물품에는 수출요건이 없기 때문에 HS code를 잘 확인하신뒤 물품의 기본사항과 함께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일정에 맞게 운송계약을 체결하시고 이에 따라 맞춰서 포워더가 물건을 수취, 선적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특정절차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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