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수출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나요?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해외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초보라서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해외로 물건을 보낼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물품의 종류 그리고 물품을 거래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을 국제택배로 보낼 것이기에 목록통관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150불 이하)
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B2B 거래나 B2C거래의 경우에는 일반 수출신고를 절차를 거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셔야되며, 수출신고 작성시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등도 함꼐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까다로울떄가 많기 때문에 관세사를 활용하여 대리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울러, 가끔씩은 물품에 대하여 수출요건을 갖춰야될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요건을 득하는데 추가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기에 수출전에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하기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면 세관에서 검사(생략허기도함) 한 후 수출면장이 발부되고 해당 면장을 포워더 또는 선사(항공사)에 제출함으로 물건을 배 또는 비행기에 실어서 반출하게 됩니다.
수출신고 필요서류
(1)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3)통관고유부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진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또는 목록통관이 가능한데, 여러가지의 수출에 관한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691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우선 해당 수출제품이 품목분류 HSK 10단위 세번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세관장확인대상 및 통합공고상 수출요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전 수출요건을구비한 다음, 세관에 수출신고해야 합니다.
2. 온라인으로 주문받고 해외직구인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물로도 발송 가능하나, 지속적으로 거래할 경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수출금융 혜택 등 여러가지사항을 고려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일반수출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수출 절차는 아래 관세청 수출통관 안내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수출입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무역실무에 대한 공부와 기본적인 수출입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전적으로 무역에 관한 기본 지식들을 유튜브나 서적 등을 통하여 공부 하신 뒤, 전문 관세사를 물색하시어 단가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계약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관세사를 끼지 않고 직접 수출입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기에는 법적인 리스크가 매우 크기에 권고 드리지 않습니다.
수출절차는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 대금회수 및 클레임 등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1. 먼저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수산물을 수출 할 수 있는 적합한 바이어를 선정하며, 청약서 작성과 해당 바이어의 승낙을 거쳐 수출계약을 체결합니다.
2. 수출계약 체결과 함께 대금 결제방법을 협의해야 하며, 수출자는 수출 및 적하보험의 가입과 운송을 준비합니다.
3. 이후 수출통관을 거쳐 수출품의 선적이 이루어지며, 신용장 거래의 경우 선적 후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의 회수절차가 진행됩니다.
4. 또한 관세환급과 제품의 품질 등과 관련된 클레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아울러 수출절차라고 합니다.
5. 이러한 수출절차는 전자문서 교환(EDI)을 기반으로 하며, 최근 FTA 체결국의 증가로 FTA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면 원산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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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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