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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구마감자호박
안녕하세요.
근로자A
근무기간 : 25.01.01~25.04.30 일 경우
퇴직정산 진행 시 마지막 4월 소득세는 제외 후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소득세를 입력해도 정산이 되는 것이므로 입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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