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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하늘소170
친절한하늘소17021.12.12

당해년도 퇴사자에게 상여금 지급시 소득세 처리방법?

중도퇴직 연말정산이 끝난 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소득세 원천징수시 기타소득으로 공제? 아님 근로소득으로 공제 후 재연말정산하나요?

2. 4대보험 퇴직정산도 보수총액 재신고 후 다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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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만약 추가로 지급하는 상여가 퇴직당시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퇴직 이후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상여인 경우에는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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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중도정산을 새롭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사 후 별도 용역 제공을 받고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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