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년도 퇴사자에게 상여금 지급시 소득세 처리방법?
중도퇴직 연말정산이 끝난 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소득세 원천징수시 기타소득으로 공제? 아님 근로소득으로 공제 후 재연말정산하나요?
2. 4대보험 퇴직정산도 보수총액 재신고 후 다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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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만약 추가로 지급하는 상여가 퇴직당시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퇴직 이후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상여인 경우에는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중도정산을 새롭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사 후 별도 용역 제공을 받고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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