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감자호박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가족돌봄휴가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못 하는 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가족돌봄휴가 문의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1년 미만자가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가게 될 때월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개근으로 생각 해야하나요?아니면 무급이니 월차 계산 시 제외하여 무여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가족돌봄휴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그런데 가족돌봄휴가 시작일이 재직 6개월 미만인 시점인데 회사가 가족돌봄 휴가를 거절하고 무급으로 합의 봐도 괜찮을까요?회사 취업규칙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회사는 휴직사유가 제1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탄력적 운영 등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임금·급여고용·노동Q. 4.5일제 지원금 문의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6년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기업 공고를 보고 지원하려고 합니다.저희는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고요노사협의회도 도입하고 있어 합의 가능합니다.현재 출퇴근 지문을 찍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출서류 중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퇴근 기록)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문의합니다. 어렵네요 ㅠㅠ안녀하세요.25년까지 대표였던 분께서 26년도부터는 근로자로 전환 되었습니다.연세는 80세 정도입니다.이럴 경우에 DC퇴직연금 가입을 해줘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퇴직연금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5년까지 DC 퇴직연금을 불입한 임원이 있습니다.그런데 26년 1월 중순에 대표로 임명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계속 DC형으로 불입 해도 괜찮은 걸까요?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나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차 계산 및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입사일 : 2025.10.21퇴사일 : 2026.04.21이럴 경우 발생한 월차?는 6개일까요? 회계일 기준 계산 결과는 9개 라고 해서요!퇴직정산할 때 몇개로 산정을 해야 할까요?월차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정산 질문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25년 귀속 연말정산은 3월 초에 입금할 예정이며,26년 귀속 연말정산 금액은 2월 급여에 반영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2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여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정산액은 25년 연말정산 금액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의 26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문제가 없을까요?*요약1. 25년 귀속 연말정산 + 26년 건강보험+고용보험 정산액 = 26.3월 급여에 반영2. 26년 귀속 연말정산 = 26.2월 급여에 반영문제가 없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질문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25년 귀속 연말정산을 모두 끝냈습니다.3월 급여 or 3월 중순에 회사 사람들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단, 원천세신고는 3월 10일에 하려고 합니다.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5년 귀속 연말정산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간소화서비스 자료 중 [신용카드] 문화체육 금액이 -300,000원[직불카드] 문화체육 금액이 100,000원 일 경우 전산에 어떻게 표시를 해야할까요?그대로 신용카드 문화체육 부분에는 -300,000원 / 직불카드 문화체육 부분에 100,000 적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