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상속재산인 아파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여쭙니다.
어머니께서 남기고 돌아가신 아파트1채와 통장잔액이 약간 있어 상속자인 본인과 동생3명이 협의하여 아파트는 본인 아들인 장손에게 통장잔액은 본인이 상속하기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유는 아파트는 본인이 사드려 부모님이 편히 사시도록 했고 10여년전에 어머니께서 나중에 혹시 있을 분란을 우려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전부유증한다" 하였습니다.
다행이 동생들이 이 과정을 전부 이해하고 흔쾌히 동의해주어 문제 없이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할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대습상속에 해당하여 본인 아들인 장손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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