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사후 첫달 급여에 국민연금 공제하나요

지난 3월 11일 입사후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이번달 15일 급여를 받았는데 국민연금 공제하고 지급을 받았어요.. 한달 1일~30일까지 만근한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공제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답변 부탁 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1일기준으로 부과합니다. 3월 11일에 입사하셨으면 3월 직장분 국민연금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직원이 입사하여 국민연금 가입시, 중도입사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초 취득월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하는 것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정확하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면 첫달부터 공제합니다.

      만근한 다음달부터 때는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쪽은 세무문제라기보단 노무쪽 문제입니다.

      노무사님들이 더욱 잘 아시니 그쪽으로 물어보시는것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