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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고래73
재밌는고래7321.04.16

입사후 첫달 급여에 국민연금 공제하나요

지난 3월 11일 입사후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이번달 15일 급여를 받았는데 국민연금 공제하고 지급을 받았어요.. 한달 1일~30일까지 만근한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공제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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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1일기준으로 부과합니다. 3월 11일에 입사하셨으면 3월 직장분 국민연금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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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직원이 입사하여 국민연금 가입시, 중도입사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초 취득월에도 국민연금 납부를 하는 것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정확하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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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면 첫달부터 공제합니다.

    만근한 다음달부터 때는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쪽은 세무문제라기보단 노무쪽 문제입니다.

    노무사님들이 더욱 잘 아시니 그쪽으로 물어보시는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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