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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무당벌레279
지적인무당벌레27922.06.23

당일 거래시 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번에 아파트 매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전세로 매꾸려고 합니다. 6월 30일 12시 잔금치루고 등기받고 3시에 전세 들어오시는 분이랑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12시 계약시 잔금 2억 5천 가량(전세비로 충당할 계획) 부족해 어머니가 빌려주시고 3시에 전세쓰고 돈이 입금되면 그때 어머니께 바로 돈을 입금해드려도 차용증 및 이자 드려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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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현금을 당일 잠시 융통하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거래 내역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일 차입/상환으로 무이자로 하더라고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확실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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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어머님과 평소에 자금 거래가 많지 않으면, 말씀하신 시간을 두고 특정 금액을 정확히 주고 그대로 돌려드리는 경우는 그냥 원금만 가지고 거래하셔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향후 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확인을 요청 한다고 하여도 입/출이 명확하므로 설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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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차용증은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당일 상환이라면 무이자는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간략하게 차용증 작성 후, 당일 바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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