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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현금을 당일 잠시 융통하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거래 내역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일 차입/상환으로 무이자로 하더라고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확실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