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2022년 1년간의 매출 및 매입 관련하여 2023년 0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과 순수 현금매충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신용카드 결제액, 매입 현금영수증 등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여 차감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에 따른 소득금액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도 함께 신고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