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통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내는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 25일, 7월 25일 2번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납세금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금액은 수정이가능하지만, 확정신고금액은.성립되어 임의수정이불가하고 수정신고 / 경정청구절차가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매년 상반기분은 0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녚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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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의 다음달 25일날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게되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기의 매출/매입에 대한 확정신고는 7.1~7.25이며, 2기 매출 매입에 대한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1.1~1.25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1~1.25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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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 행위를 확정신고 라고 합니다. 상반기 부분을 확정한 부가가치세 신고 라는 의미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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