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후에 경정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시면 환급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