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공시지가 확인을 잘못해서 주담대 연말정산을 못받은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 주택 취득 이후, 작년도 연말정산까지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는데
해당 부분 소급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ㅠㅠ
포기하고 올해부터 공제받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의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5년이내이므로 현재시점에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