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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타킨19
용감한타킨1924.03.08

청약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때 받응수있나요

연말정산때 주택청약 세액공제 신청을 못했는데요 이번에 신청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120만원 넣었는데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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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요건이 된다면 신청은 가능 할 것으로 보이고, 120만원 x 40% x 세율 만큼 절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율은 선생님의 급여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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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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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 가능하고 120만원의 40%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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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고세

    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청약저축 똔느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연간 240만원 이내)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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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주택공제를 누락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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