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고세
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청약저축 똔느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연간 240만원 이내)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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