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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기한후 신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는 현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에 있지 않아 기한후신고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답변에선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답한 것도 봤구요. 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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