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 전화연락을 받은 후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기간내 신고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확인걸과 양도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확정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이 배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세무서로부터 신고 누락에 대한 전화연락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