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및 전세세입자 관련하여 질문좀드립니다.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경우 일것같은데요 혹시 만약에
기존 전세세입자가 있는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됨을 확인하여 전입신고를 기존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해당 전세주었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엿음에도 이 후 기존세입자가 좀더 거주하길 원해 그대로 전세기간을 유지하는경우도 있나요? 쉽게말씀드리면 해당 전세집의 주인명의로 전입신고되어있는상태, 에서 기존 세입자가 좀더 거주하길원해 서류상 전입신고는 집주인으로, 실거주는 기존세입자 그대로 가는경우도 있는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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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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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해지 했다든지,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었다든지 해서, 관련서류에 의거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그대로 살고 있는경우에는, 사후에 주민센타의 실사에 의거 사실상의 주인 거주가 아님이 밝혀질 경우, 주민등록법상의 위장전입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선가 있을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서로간에 합의가 되면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서로에게 득될게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계약으로 보입니다. 정말 단순히 기존 세입자가 한두달 짧게 임시거주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계약은 하지 않는게 좋을듯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