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및 전세세입자 관련하여 질문좀드립니다.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경우 일것같은데요 혹시 만약에
기존 전세세입자가 있는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됨을 확인하여 전입신고를 기존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해당 전세주었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엿음에도 이 후 기존세입자가 좀더 거주하길 원해 그대로 전세기간을 유지하는경우도 있나요? 쉽게말씀드리면 해당 전세집의 주인명의로 전입신고되어있는상태, 에서 기존 세입자가 좀더 거주하길원해 서류상 전입신고는 집주인으로, 실거주는 기존세입자 그대로 가는경우도 있는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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