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각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불법적이다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게임사 자체가 업무 자체를 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라면
위의 행위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해당 게임사가 정책적으로 해당 게임의 서버 등의
폐쇄 등인데 이의 업무 등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