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의 프리서버 구축도 불법인가요?
예전에 재미있게 즐겼던 게임을 다시 하고싶은 마음에 이리저리 찾아보다보니 유료 프리서버가 있더라구요.
근데 어느 기사에서 보니 돈을 지불하여 프리서버 운영에 도움을 주거나, 가담을 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라는 기사를 얼핏 본 것 같은데,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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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이라고 해도 그 저작권은 여전히 개발사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의 프리서버 운영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각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불법적이다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게임사 자체가 업무 자체를 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라면
위의 행위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해당 게임사가 정책적으로 해당 게임의 서버 등의
폐쇄 등인데 이의 업무 등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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