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서버의 운영 등에 일체 가담하지 않은 유저가
게임 내에서 흔히 말하는 '노가다 행위'를 통해 게임 내 재화를 획득 한 후
이것을 현금으로 다른 유저들에게 판매할 경우 추후 민사상 혹은 형사상 책임을 질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게임아이템을 매매한 것이며, 별도의 제제규정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에서 아이템이나 기타 게임 내의 화폐 등의 판매 건으로 게임 이용 약관 등의 내부 규정의 위반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게임 운영사로 부터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게임 이용 약관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