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에 장부 기장 여부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