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별로 필요경비율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율은 60%입니다. 따라서 120만원의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세는 105,600원[=120만원×(1-60%)×22%,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한편, 근로소득이 년 4천만원인 경우 적용세율이 15%이하일 것이고, 기타소득으로 증가하는 소득금액은 48만원(=120×40%)이므로 세율이 15%적용된다면 증가하는 세액이 96,000원(=48만원×15%, 지방소득세 포함시 105,600)가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세율 6%)일 경우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