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폐기물을 내놨는데 밤새 일부 폐기물을 누군가 가져 가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경비실에서 패기물 회수 업체에서 가져 가야 하는 거라 절도죄 해당하니 다시 내놓으라고 메모를 남겨 났던데 실제로 절도죄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폐기업체에서 회수를 못함에 따라 질문자께서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등의 피해를 받으셨다면 그 비용에 따라 절차에 따라 범인을 찾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로 피해를 입은 사항이 없다면 이러한 절차 등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버린걸 주워갔다고 절도죄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요
가져가신분도 경비실에 저거 버린거 내가 좀 가져가겠다 하고 가져가시면 좋을텐데~~
다른 예약이나 그런게 있을수도 있으니깐요~
누군가 요긴하게 잘 쓰면 좋은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가져가신분이 필요하니까 가져가셨겠지 ? 너그럽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폐기물스터커 붙치곶내났으면 의무는 다한거고 이걸 필요로하는사람이나 수거업체에서 가져갈수도 있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폐기물 스티커를 붙인 물건은 이를 버린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고, 수거업체는 수거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연이아빠입니다.
안될꺼 같은데요 .
가져가신분도 필요해서 가져간건데.
넝그러운. 마음으로 나눔 했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맘에 안들면. 다시 딱지 붙여서 버릴겠죠.
좋게 생각 하는게 젤 마음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