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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길이빛나
길이빛나

폐기물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사람들이 의자나 침대매트 등 구청에 대형폐기물을

신고하고 결제해서 집밖에 내놓은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그 사람은 버리려고 내놓은 물건이니 허락 없이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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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폐기의사로 스티커와 함께 버려두었다면


      이를 가져간 것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이 신고하고 결제를 했다면 해당 소유권을 수거업체에 넘겨주었다고 볼 수 있어 허가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역시 누군가의 소유로서 여전히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락받지 않은 자가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