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의자나 침대매트 등 구청에 대형폐기물을
신고하고 결제해서 집밖에 내놓은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그 사람은 버리려고 내놓은 물건이니 허락 없이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폐기의사로 스티커와 함께 버려두었다면
이를 가져간 것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이 신고하고 결제를 했다면 해당 소유권을 수거업체에 넘겨주었다고 볼 수 있어 허가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역시 누군가의 소유로서 여전히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락받지 않은 자가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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