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무재해는 8시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맞다면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