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까지는 북에서 보낸 오물 풍션으로 피해 봤을 경우 정부에서 따로 피해보상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