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고 소상공인 대출등 카드 연체로 체납되업 새출발 채무조 부실차주우려 되었는데 은행은 몇군데 압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기회가 와서 사업자를 낼려고하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에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 등으로 여신전문협회 등에
수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데 있어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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